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01. 27(18:00까지)
2. 신청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직접 신청 등록
2) 5개년영농계획서(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업로드 필수
3. 신청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1.1.1 ~ 2003.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 구분 신청
3)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4)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사항 :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단, 전업농 영농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 의무영농 등 의무사항 준수 조건)
붙임 1.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양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