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내 다음의 사업을 희망하시는 양봉(토봉)농가에서는 2021. 1. 13(수)까지 아래의 사업을 참조하셔서 054 679 5542(소천면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1년 토종벌 육성사업
- 사업목적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사업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지원단가 : 30만원/2마리(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지원물량 : 10마리 이상 ~ 100마리 이하(최소 10마리 이상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며, 10마리 미만 지원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에 한함)
ㅇ 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사업대상 : 양봉 분야농업경영체
- 우선지원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면서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가등록한 자
2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로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자
3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