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1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조]
나. 지원금액: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다.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임차비,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 구입
라. 신청기간 : 2021. 1. 11 ~ 1. 27(수)
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사업량 : 봉화군 전체 4농가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첨부파일 1. 사업 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