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포장재, 택배비)
1. 지원조건 : 봉화군 농업인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20년도 단일품목 연간 10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2. 지원품목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지원),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3. 지원종류
1) 포장재 :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용 50% (택배포장배 패키지 디자인 의무 사용)
2) 택배비 :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4. 제출서류
1) 택배포장재
- 신청서 1부 (읍면 비치)
-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 준수 각서 1부 (읍면 비치)
- 2020년도 택배비 지급근거(택배송장 등) 1부.
- GAP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신청자에 한함)
2) 택배비
- 신청서 1부(읍면 비치)
- 2020년도 택배비 지급근거(택배송장 등) 1부.
- GAP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신청자에 한함)
5-1.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절차
1) 관내 농협을 통한 구매 또는 농가 개별 자체 제작 구입
2) 기준단가 : 1,600원/5kg, 1,700원/10kg(보조금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3) 사업신청 시 부가세 포함단가로 신청하여 주시고부가세 환급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부가세는 자부담 포함)
4) 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농협 구매 희망 여부 반드시 표기
5-2.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1) 21년부터 1월~11월까지의 택배실적만 지원하고 12월 실적은 22년에 지원
- 2021년 : 2020년 12월~ 2021년 11월 택배실적 지원
- 2022년 : 2021년 12월~ 2022년 11월까지 택배실적 지원
2) 기준단가 : 4,000원/건(보조금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3) 2021년도 사업비는 택배실적 및 GAP인증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4) 2020년도 택배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택배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으로 기제출한 택배실적으로 사업 신청가능(택배송장 별도 제출 불필요)
5) 신규신청은 전년도 택배실적이 단일품목 100건 이상 택배실적 제출
6) 2020년 지원대상자 중 사업비 배정을 더 받기 위한 대상자는 택배실적 추가 제출 가능
6. 신청기간 : 2021.01.28.(목)까지
7.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붙임 1. 사업신청서(택배포장재) 1부.
2. 사업신청서(택배비)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