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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우대영 @ 2021.01.08 16:50:29

 가. 신청기간 : 2021.01.22.(금)까지
 나.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다.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라. 신청대상자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 토양훈증제 : 배추, 무 재배 농가
 마. 지원단가(보조 50%, 자부담 50%)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바. 지원범위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사. 신청단위 : 0.1ha 기준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붙임 :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