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1.01.22.(금)까지
나.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다.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라. 신청대상자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 토양훈증제 : 배추, 무 재배 농가
마. 지원단가(보조 50%, 자부담 50%)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바. 지원범위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사. 신청단위 : 0.1ha 기준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붙임 :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