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 미래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1.1.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신청기한 : 2021. 1. 29(금)까지
다.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로 신청)
라. 제 출 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붙임창조
바. 기타사항 :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054 679 6858~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