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1. 2. 9.(화)
나. 사 업 량 : 22ha
다. 지원기준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친환경진입농가 1,000천원/ha
(보조 70%, 자부담 30%)
라. 신청단위 : 지구(들판)단위로 5ha 이상(※ 들판별 집단화 되어있어야 함)
마. 대상작물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인증 및 인증가능 작물(임산물은 제외)
바. 사업내용 : 들판단위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사. 지원제외 : 최초 사업지원 연도를 1년차로 적용하여 3년차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대상의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19년 이후 지원받은 농가(법인)에 적용하며, '19년을 1년차로 적용
붙임 2021년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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