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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작성자우대영 @ 2021.02.03 09:15:28

제출기한 : 2021.02.19.(금)까지

신청장소 : 소천면 산업팀

 

1. 사업대상자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가점부여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대상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농식품부의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축협 포함)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의견 및실소요액을 반영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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