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출기한 : 2021.02.19.(금)까지
신청장소 : 소천면 산업팀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등 가점부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농식품부의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의견 및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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