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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참여농가 모집공고
작성자우대영 @ 2021.02.05 10:04:02

경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운영에 따라 붙임과 같이 참여농가를 공모하니, 관심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02.16.(화)까지

2. 신청방법 : 소천면 산업팀 방문접수

3. 신청자격 :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중복 신청이 불가함
   - 가공식품 : 주재료 50%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 친환경, GAP, 지자체브랜드 농특산물, 자치단체 인증 농특산물중 신선농산물 우선 선정
 ○ 축산물 업체선정은 사업주관, 운영주관, 참여농가 협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선정
 ○ 농업인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4.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 , 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반찬, 장류, 즉석식품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1개 신청 품목군내에서 10개 품목까지만 판매 가능(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으로 제한)
 ○ 수입 농축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인근 농가,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시 판매원의 자격은 농어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가공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대표자와 4촌 이내 가족 소속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만 가능
  * 작목반, 단체 등 순환근무 판매원은 타농가 상품 판매 불가
 ○ 참가자는“바로마켓 경상북도점”운영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하며 운영주관 등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추후 운영관리지침 교육 실시)

5.세부사항 문의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054-880-3343) 또는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통지원팀(054-650-1140)으로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