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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추가신청)
작성자우대영 @ 2021.04.07 18:05:50

  1. 신청기한 : 2021. 04. 26(월)까지(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2..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이하(1981.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자)
     ※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중 타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4. 지원조건 :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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