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4월 농작물 저온피해 신고 안내
❍ 신고기한 : 2021. 4. 28.(수)까지
❍ 조사기한 : 2021. 4. 29.(목) ~ 5. 4.(화)까지 (조사기한은 변경 될 수 있음.)
❍ 조사대상 :2021년 4월 중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 경영체 등록 필지만 조사 대상
※ 과수는 3년생 미만(1~2년생) 조사 대상 제외
❍ 조사계획 및 방법
- 28일(수)까지 피해 신고서 접수 : 면사무소 농가 직접 신청
- 29일부터 접수농가 필지별 현장 확인
❍ 협조사항 : 신고필지에 한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여 면사무소에 직접 피해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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