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사업 신청 알림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귀리) 가격 하락 피래를 잉전수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귀리품목 접수를 다음과 같이 받으니,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귀리
나. 접수기간 : 2021. 7. 16.까지
다. 사업대상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2) 한캐나다 FTA 발표일(15.1.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
3) 2020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귀리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귀속된 자
라. 제출서류
1) 귀리를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한캐나다 FTA 발표일(15.1.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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