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에서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2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01.14(금)
2.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원예,특작분야 : 포도(노지/시설),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참깨,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위 품목 외의 대상품목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