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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양봉 미등록농가 양봉농가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추윤식 @ 2022.01.10 10:52:32

2020. 8. 28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의무등록대상 농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봉등록업 신청하여하며, 미등록 시 양봉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 선정 등 제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양봉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조건

1) 제출기한 : 2022. 2. 18.(금)까지

2) 사육규묘 :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 함께 사육시 합쳐서 30군 이상

3) 시설기준 : 꿀 채취, 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4)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5)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팀(679-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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