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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추윤식 @ 2022.01.17 09:50:36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4시까지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라.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1부.

        2.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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