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꺠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신청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3. 신청접수 : 소천면사무소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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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연중신청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3. 신청접수 : 소천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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