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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실시
작성자소천면 @ 2015.08.03 17:34:05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주차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조건

1. 반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함.

2. 차량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3.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됨.

-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0만원

붙 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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