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실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주차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조건
1. 반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함.
2. 차량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3.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됨.
-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0만원
붙 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