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작물(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알림
가. 신청 자격 요건
(1)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 업체
(2) 드론방제 역량(방제단 구성)을 갖춘 적격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신고기종 약제탱크 10L) 5대 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
나. 증빙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사업의 범위 : 방역, 방제, 드론방제)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1부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
(4) 보험가입증명서(대인 1억5천, 대물 2천만원/건 이상) 1부
* 신청기한 2022년 4월 25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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