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산물 유통 안전성제고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2. 5. 16.(월)까지
2.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2대(육절기 1대 450만원 / 진공포장기 1대 360만원, 보조70%, 자부담30%)
3. 사업대상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4. 사업내용 : 육절기 및 진공포장기 구입비 지원
5.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