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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정유민 @ 2022.11.08 10:46: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7. ~ 2023. 1. 6. (2개월,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 불가)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및 게시판,  소천면 게시판

 


3. 상세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054-679-646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상토지

 - 소천면 고선리 350, 353, 359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