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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알림
작성자정유민 @ 2023.01.11 16:20:40

2023년 4월 시행예정인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군의 반려견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등록 비용 부담 경감과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하여『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20.(월) 까지

2.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

3.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4.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20천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5.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6. 신청장소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679-5542)

7.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견주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등록비용은 신용카드 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지원금 신청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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