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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3.02.14 10:18:09

○ 사업대상자: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 원 비 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 원 한 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신청기한 : 2023. 03. 31.(금)까지

○ 제출서류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주민등록등본 ⑤납부영수증

○ 신청장소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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