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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친환경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3.02.22 14:45:56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지급한도 : 0.1 ~ 5ha / 농가

♦ 신청대상

  (기본,지속)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농가

  (무농약지속)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를 가진 무농약 인증농가

     → 기본직불을 3년이상 받은 무농약 인증농가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기본,지속)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시군구가 다른 농지는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무농약지속)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봉화군 관내 필지)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기본)

  º 지급기한 : 유기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3년

  º 지급단가

   - 논(유기700천원/ha, 무농약500천원/ha)

   - 과수(유기1,400천원/ha, 무농약1,200천원/ha)

   - 기타(유기1,300천원/ha, 무농약1,100천원/ha)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

  º 지급기한 : 기존 유기직불금을 5년간 받은 후 계속 유기농을 생산하는 필지

  º 지급단가 : 기존 유기질불금의 1/2 금액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3.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군비)

  º 지급기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1번)을 무농약으로 3년간 지급 받은 후 무농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

  º 지급단가 : 300천원/ha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변경신청 : 인증에 관련되어 변경사항이 있을 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대상자, 기관, 종류, 농지현황 변경 등)

♦ 유의사항 : 사업기간(전년11월~당년10월)에 충실히 이행하며,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2개월 전에 갱신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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