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지급한도 : 0.1 ~ 5ha / 농가
♦ 신청대상
(기본,지속)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농가
(무농약지속)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를 가진 무농약 인증농가
→ 기본직불을 3년이상 받은 무농약 인증농가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기본,지속)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시군구가 다른 농지는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무농약지속)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봉화군 관내 필지)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기본)
º 지급기한 : 유기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3년
º 지급단가
- 논(유기700천원/ha, 무농약500천원/ha)
- 과수(유기1,400천원/ha, 무농약1,200천원/ha)
- 기타(유기1,300천원/ha, 무농약1,100천원/ha)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
º 지급기한 : 기존 유기직불금을 5년간 받은 후 계속 유기농을 생산하는 필지
º 지급단가 : 기존 유기질불금의 1/2 금액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3.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군비)
º 지급기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1번)을 무농약으로 3년간 지급 받은 후 무농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
º 지급단가 : 300천원/ha
º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변경신청 : 인증에 관련되어 변경사항이 있을 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대상자, 기관, 종류, 농지현황 변경 등)
♦ 유의사항 : 사업기간(전년11월~당년10월)에 충실히 이행하며,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2개월 전에 갱신신청해야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