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신청 수요조사 안내
파일
축산농가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사업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기간 : ~ 2월 23일(목)까지
2. 신청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3. 지정기준 : 붙임의 축산농가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이며,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4. 지정된 농가에는 현판제작 및 보급, 지정된 농가는 5년간 사후관리 대상(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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