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염소 불법도축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강화 홍보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및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안내
최근 산지 염소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과 이와 관련된 부정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산지 흑염소(거세) 시세 : 13,000원/kg(21.7월) → 21,500원/kg(23.2월) 65%상승
* 가축의 도살처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에서는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축검사에 합격한 식육만 유통될수 있도록 염소사육농가 및 주민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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