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키니 호박 품종의 품종 보호권 말소 알림
「식물신품종 보호법 」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2개 주키니 호박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말소되었슴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종명 : 가야금 주키니, 대금 주키니
*기타, 위 품종을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