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코로나19 관련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교육시간 인정 대체 방안 변경 안내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중 하나인 '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 이수요건'을 대체하여 인정하는 계획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2023. 6. 30.까지로 운영 기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 교육이수 요건 | 봉화군 귀농교육 (전원생활학교, 비나리귀농학교)24시간 수료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48시간 수료 (지정 및 선택과목 포함) | 2023. 6.30. 한시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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