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홍보
1. 관련 : 경북도 동물방역과-6866(2023.03.30.),「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현행화 및 자진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