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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변경)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작성자정유민 @ 2023.04.11 20:45:1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 방지 및 돼지 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 기준에 대한행정명령 및 공고를 4.5일부터 추가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 행정명령 1해제함을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확산 차단

. 지 역 : 전국

.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기 간

행정명령 : 2023.4.5.()~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공 고 : 2023.4.5.()~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 내 용

행정명령

-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외2

-기존내용해제: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공 고 : 축산차량 소독필증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2단계 소독 외4추가 공고

. 위반시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5%를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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