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4.17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3. 양돈농장 및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라. 기 간 : 2023.4.17.(월) ~ 포천시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 까지
마.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양돈농장)
사. 문 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