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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작성자정유민 @ 2023.04.20 09:37:51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4.17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3. 양돈농장 및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 지 역 : 전국

.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 기 간 : 2023.4.17.() ~ 포천시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 까지

.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양돈농장)

. 문 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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