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을 가업승계하는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2023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재공고 하오니,
6월 2일까지 해당되는 소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1973.1.1~2005.12.31까지 출생자)
- 영농경력 : 관내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농업인 (2020년 1월 1일 이전 등록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을 승계(상속·증여)받아(승계예정자 포함)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중인 경우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자, 직장채용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 신청불가에 대한 상세조건은 사업지침을 숙지
2)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증빙서류 등 구비하여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3) 지원규모 : 1개소
4)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5)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
6)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기타 낡은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환경 개선 등 (축사 신규설치는 제외)
7) 유의사항 : 전업적 영농 유지 및 경영장부, 영농일지 작성 등
※ 최근 2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는 사업선정 제외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가업승계ㅒ우수농업인젗악지원사업 추진계획(재공고)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