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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정유민 @ 2023.06.19 16:50:45

봉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의견진술기간 : 2023. 6. 9. ~ 6. 30.(21일간)

공 고 방 법 : 봉화군 홈페이지

의견제출기한 : 2023. 6. 30.()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봉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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