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안내
봉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의견진술기간 : 2023. 6. 9. ~ 6. 30.(21일간)
○ 공 고 방 법 : 봉화군 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23. 6. 30.(금)
○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봉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