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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유아름 @ 2023.07.11 09:58:24

납부의무자 : 20236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   기간 : 2023. 7. 16.() 7. 31.()

 

❍ 납부  방법

  - 고지서(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표시된 농협 계좌 이용

  -  고지서 앞면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

 

  *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 문        의 : 봉화군청 재정과 (054-679-6522) 및 소천면사무소 (054-67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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