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 2023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23. 7. 16.(일) ∼ 7. 31.(월)
❍ 납부 방법
- 고지서(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표시된 농협 계좌 이용
- 고지서 앞면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
*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 문 의 : 봉화군청 재정과 (054-679-6522) 및 소천면사무소 (054-679-55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