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08. 10.(수)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농업경영체로서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지원기준 : 40,000원/톤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분(우분,돈분,계분), 수피, 파쇄칩 등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득한 축산농가의 가축퇴비(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검사결과서 사본 첨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지원제외 등
● 신청장소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신청한도
경작면적 범위 | 사업량(톤) | 보조금(원) | 비고 |
1,000㎡ 〜 5,000㎡ | 1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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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 15,000㎡ | 2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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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20,000㎡ | 3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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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 30,000㎡ | 4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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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1㎡ 이상 | 5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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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