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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3.07.31 09:40:34

2024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08. 10.()까지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농업경영체로서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지원기준 : 40,000/(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내용 : 축분(우분,돈분,계분), 수피, 파쇄칩 등

가축분뇨법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득한 축산농가의 가축퇴비(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검사결과서 사본 첨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지원제외 등

신청장소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신청한도

경작면적 범위

사업량()

보조금()

비고

1,000㎡ 〜 5,000

10

200,000

 

5,001㎡ 〜 15,000

20

400,000

 

15,001㎡ 〜 20,000

30

600,000

 

20,001㎡ 〜 30,000

40

800,000

 

30,001이상

5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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