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나.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이상)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마.
신청기한 : 2023. 09. 20.(수)까지
바.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