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비거주자 최고 공고 안내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 비거주 사실로 인한 공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 거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2016년 9월 12일까지 실거주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전화 :054-679-553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