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사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 공고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 불일치 사실로 인한 공고대상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 거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2016년 12월 21일까지 실거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054-67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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