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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3년 난방용 등유 LPG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1.05 13:43:44

23년 난방용 등유 LPG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용 등유 LPG 지원사업이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 연료인 등유 및 LPG 규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제외 대상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중 4인이상 세대,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급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 금액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여부에 따라 최대 592,000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소천면사무소 담당자 054-679-5545)

 신청기간

- 24.1.19()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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