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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1.05 13:50:02

□ 지원자격 : 봉화군에 거주하며 임산물을 1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

□ 우선지원 : 금년도 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 준수사항

- 산림청 고시 제2022-101임산물 표준규격에 적합한 포장재여야하며, ‘봉화군생산 임산물 표기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른 표기를 준수해야 함

□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될 경우 보조금 정산(종이박스 등)

- 생산면적과 생산량(송이, 능이 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교부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금 심의 결과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4. 1. 5.() ~ 1. 15.()

신청방법 :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679-6382)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포장재별 업체 견적서 1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1

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납품확인증은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비교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미제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상세사항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