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영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영농(어)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지원조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농정축산과(054-679-6814)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