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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1.10 17:37:40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영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영농(어)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지원조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농정축산과(054-679-681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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