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기한 : ~ 2024. 02. 16.(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18세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