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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4.01.16 13:38:57

▣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기한 :  ~  2024. 02. 16.(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18세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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