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02. 02.(금)까지
● 신청대상 : 봉화군 관내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고추,수박,토마토등)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가당 신청면적 : 330㎡ ~ 1,650㎡까지
●지원단가
: 27,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신청장소 : 소천면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