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14.(수) 까지
3. 사 업 량 : 봉화군 50대 (로터베이터 10, 측조시비기 20, 대형저울 20)
4. 기준단가 : 로터베이터 10,000천원, 측조시비기 5,000천원, 대형저울 2,000천원
- 기준단가 이상 : 정액보조
※ 로터베이터 400만원, 측조시비기 250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
※ 로터베이터 보조 40%, 자부담 60%
※ 측조시비기‧대형저울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요건 :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6. 지원제외 :
-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 관리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처분한 자
-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7.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문의 : 679-55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