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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정유민 @ 2024.02.07 09:25:49

1.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14.(수) 까지
3. 사 업 량 : 봉화군 50대 (로터베이터 10, 측조시비기 20, 대형저울 20)
4. 기준단가 : 로터베이터 10,000천원, 측조시비기 5,000천원, 대형저울 2,000천원
    - 기준단가 이상 : 정액보조
       ※ 로터베이터 400만원, 측조시비기 250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
      ※ 로터베이터 보조 40%, 자부담 60%
      ※ 측조시비기‧대형저울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요건 :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6. 지원제외 :
   -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 관리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처분한 자
   -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7.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문의 : 67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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