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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정유민 @ 2024.02.07 17:12:05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2. 지원금액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80만원(2개월) 한도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40만원(2개월)한도

3. 사 업 량 : 20(신규농업인 20, 선도농가 20)

4. 신청기간 : 2024. 2. 7.() ~ 2024. 2. 21.()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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