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24. 2. 5. ~ 2024. 12. 13.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023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별 1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단 ,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 인증 받은 자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아니한 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함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은 농산물에 한하며(축산물 제외), 취급자의 경우 수입자는 제외
보조금 지급기준일까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친환경인증서 사본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비용 증빙자료
*비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송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한함)
*친환경 의무 자조금에 소요된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