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 대상) 저소득층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 복지시설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가구, 차상위계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주1)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ㅇ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월 18일까지 소천면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054-679-55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