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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2.13 17:05:17

(지원 대상) 저소득및 복지시설

저소득

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가구,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1)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월 18일까지 소천면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054-679-55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