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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세은 @ 2024.02.19 16:25:04

2024년 사방사업(2023년 06.27.~07.27. 호우 및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로 산정된 토지(임야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03. 06.(20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보
라. 기타사항
  1).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산림보호팀(☎054-679-6372) 및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054-850-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