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대상 : 관내 소(젖소 포함), 닭 사육농가
우선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지원단가 : 40,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스키드로더 구입비만 지급(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지원기종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농용로우더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건설기계 희망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하나,
관련 법규에 따른 등록 및 검사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지원
• 공급업체는 농가에 대한 A/S체계 마련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서 발급받아 농가에 납품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되도록 할 것
2024.03.28.까지 소천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