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비 : 금114,958,000원(국30%, 도9%, 군21%, 자담40%)
* 사업비(사업량)는 가금 및 양돈농가 합산
나.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가금농가
다. 사업내용 : 가금사육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라. 지원한도 : 농가당 표준사업비 50,000천원내에서 지원
※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지원상한액으로 간주
마. 신청장소 : 소천면사무소(2024.3.27.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