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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계란난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3.29 11:07:51

   •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산란계 사육농가에 계란난좌 구입비 지원(자조금 납부농가 우선 선정)
   • 지원기준
     -  일반난좌(계란 30개입/개) 이외 소형난좌(15개입/개, 10개입/개) 구입 시에도 상기 지원단가에 의거 사업비 한도 내에 농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난좌 구입 단가가 80원 이하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80원 초과에 따른 초과 부담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2024.04.12.까지 소천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054-679-55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